실무기준
1. 정의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또는 저작권 등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의 감정평가방법
- 수익환원법 적용 원칙, 곤란 또는 부적절시 거사비나 원가법으로 평가 가능(감칙 23조 3항)
(1) 수익환원법
-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거나 환원하여 산정
(해당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절감 가능한 사용료 기준, 증가된 현금흐름 기준, 기업 총이익 중 해당 지식재산권에 일정비율 배분하여 산정한 현금흐름 기준)
- 기업전체에 대한 영업가치에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기여도를 곱하여 산정
기술기여도 : 기업의 경제적 이익 창출에 기여한 유무형의 기업 자산 중에서 해당 지식재산권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율
(비슷한 지식재산권의 기술기여도를 해당 지식재산권에 적용, 산업기술요소 개별기술강도 기술비중 등을 고려한 기술요소법)
- 대상 지식재산권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적정 수익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감정평가 할 수 있다.
(2) 거래사례비교법
- 비슷한 지식재산권의 거래사례와 비교하는 방법
-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에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실시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현금흐름을 할인하거나 환원하여 산정하는 방법
- 지식재산권의 거래사례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감정평가할 수 있다.
실시료율은 지식재산권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공하는 기술사용료의 산정을 위한 것으로, 사용기업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실시료율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의 개발비
2. 지식재산권의 특성
3. 지식재산권의 예상수익에 대한 기여도
4. 실시의 난이도
5. 지식재산권의 사용기간
6. 그 밖에 실시료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원가법
- 기준시점에서 새로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예상비용에서 감가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
- 대상 지식재산권을 제작하거나 취득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물가변동률 등에 따라 기준시점으로 수정하는 방법
- 대상 지식재산권의 원가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감정평가할 수 있다.
실무기준해설서
1. 지식재산권 :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탈바꿈하면서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부각
2. 지식재산권의 종류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 특허권 :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나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실용신안권 : 실용신안을 등록한 자가 독점적으로 가지는 권리, 실용신안 :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
- 디자인권 :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승계인이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상표권 : 등록상표를 지정상표에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상표 : 상품이나 제품을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사의 상품을 다른 업자 등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또는 도형이나 문자 등의 결합
- 저작권 :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자가 가지는 권리,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등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 소설 시 논문 강연 음악 연극 무용 회화 등
3. 수익환원법 원칙 : 지식재산권은 통상 관련 법령에서 주어진 권리의 독점적, 배타적 기간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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