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표준지 선정 기준 : 용이주지 제23조(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개별적계획제한은 직접목적 불문 제한받는 상태 기준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 안에 공원 시설 설치 목적 고시,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사업인정고시 제25조(미지급용지의 평가)단, 종전공익사업으로 오히려 이용상황이 개선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이용상황 기준으로 평가 제26조(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사실상의사도 : 1/3 이내, 사도법상사도 : 1/5이내사실상의사도 : 편통건조자기토지편익, 타인의 통행 제한,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제27조(개간비의 평가 등)개간비상한 = 개간후토지가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