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선정 배제사유 : 기본적으로 용이주지 멘트 활용주변환경(노선상가지대, 후면상가지대 등), 이용상황(오피스텔, 주거용, 상가 등) 최유효이용 미달 : 건부감가로 인해 배분법 적용 어려움(토지가치가 실제보다 적게 산출되어지기 때문) 기초가액 * 기대이율 = 순임대료순임대로 + 필요제경비 = 적산임대료 기대이율은 순임대료와 기초가액의 비율,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데에 투입된 자본에 대하여 기대되는 임대수익의 비율)기대이율 적용기준표, 시중금리, 국유재산법상 대부료율, 시장자료를 고려하여 결정기대이율은 상각 후 환원이율 개념이다 사례가 표준지 자체이면 비교표준지 선정으로 적정할 수 밖에 없음 배분법으로 토지단가 구할 때 철거비는 실제가 아닌 예상치 기준 표준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같다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