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민법기출 2

[민법] 감정평가사 제34회 2023기출 민법 3번 해설

[문제]3.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레에 따름) ①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한을 수여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②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부재자의 채권자는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④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이미 행한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⑤ 부재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관리인의 권한은 당연히 소멸한다. [해설]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민법] 감정평가사 제34회 2023기출 민법 2번 해설

[문제]2. 제한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다.② 가정법원은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③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④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 결과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⑤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은 후에 피특정후견인이 특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설]민법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① 미성년후견인의 수(數)는 한 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