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종전자산종후자산정비기반시설국공유지처분국공유지처분(사업시행인가~3년이후)현금청산매도청구소송기준시점1. 정리전 토지 : 실시계획인가시점, 사업이전상태(종전토지면적)2. 정리후토지 : 환지처분시점 지구단위계획사항 반영(환지면적)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분양신청기간만료일 또는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예정일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계약체결예정일(공유재산법, 보상평가는 토보법67조)사업시행자 의뢰일매매계약체결의제일 = 법원이 감정명령서에 제시된일자내용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공법상제한 받지 아니한 상태 기준현실화 구체화된 개발이익 반영대상물건의 유형 위치 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 유지용도폐지시설 : 기준시점 대지상태 기준새로설치되는시설 : 설치전 모지번 형상 도로조건 기준시가평가(국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