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실무

정리2

엉군 2024. 11. 25. 14:50

사례비교 : 배분법 적용 불가로 배제

 

토지가치 결정

1. 합리성 검토

2. 토지가치

 

개발법 사례선정 : 조성 후 물적 사항이 가장 유사한

 

분양택지면적 : 전체면적 * (1-감보율)

분양필지단위면적 기준으로 분양 필지 수 계산

2500에 200단위면  200*11 + 100

 

사례선택 : 소유권 이전 등기 안됨

 

감가수정 = (1-물리적감가-기능적감가)

 

벽체 제거 후 사용중인 튼상가이나, 이용구조상 독립성 인정됨

 

유의사항 : 위치확인문제, 거래사례포착문제, 적정대지권여부, 재건축으로 인한 가격 편차 문제

 

물건종류, 시장상황에 따라 자본수익률 차이날 수 있다

시장추출법에 의하여 R 산정시, 본건과 투자성 유사한 사례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공원저촉은 개별적 제한으로 미고려 → 이전의 표준적 이용상황으로 선택

공익사업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제한은 제한이 없는 상태 상정 평가

일반제한은 제한 있는 상태로 평가

반영 미반영
일반적 제한 개별적 제한
다른 사업에 의한 제한 당해 사업에 의한 제한

 

 

장기미집행사업 → 사업인정 없음 → 사업인정 전 협의보상평가 → 가격시점 이전 최근 공시지가(토보법 70조 3항)

 

지목과 다르게 방치된 경우 → 일시적 이용상황 → 현황평가 예외, 표준적 이용상황으로 평가(토보법 70조 2항)

 

종전자산가액 :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 시점으로 한다

 

89.1.24 이전 무허가건축물 : 기존 무허가건축물로 보아 평가에 포함

 

비례율 = (조합전체분양예정자산가액 - 총사업비) / 조합전체종전자산가액

A씨 종전재산가액 * 비례율 = 권리액

조합원분양가 - 권리액 = 청산금

청산금 > 0 : 조합에 추가분담금 납부 필요

 

매수청구가격평가 : 매수청구일에 가장 근접한 공시지가 선택

 

제72조(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存續)을 청구할 수 있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3. 사용하려는 토지에 그 토지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순수익 산정시 권리금은 원리금으로 나누어 매년 받음

 

토지잔여법 : 상각 전 순수익 기준

총지출에서 제외할 항목(부동산 운영관련 비용 아니므로 제외) : 취득세, 등기비용, 소득세, 동산세금, 양도소득세, 자기자금이자상당액, 법인세, 장기차입금이자

 

임대사례선정 : 대상과 위치 목적 유사성 등이 있고...

 

(목차) 최유효이용의 판정

대상부동산은 1 주위환경이 상업지대이고 2 공법상제한 역시 상업지역이어서 지상 x층 규모 상업용 이용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됨

 

재조달원가 개별요인은 사례들끼리 비준할때 사용 : A 재조달원가를 B를 구할 때

 

원금상환 원금 이자 계산시 이자부터 구한 뒤 원금 구하기

 

제 시산가액 수준 유사하므로 000에 의해 합리성 인정되는 000로 결정

 

건부감가 : (철거비 - 잔재비) *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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