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실무

도시정비사업평가(종전자산가액, 권리가액, 청산금, 비례율 등)

엉군 2024. 11. 16. 03:31
  • 종전자산가액 :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시점으로 한다.
  • 89.1.24 이전 무허가 건축물 : 기존 무허가건축물로 보아 평가에 포함
  • 비례율 = (조합전체 분양예정자산가액 - 총사업비) / 조합전체 종전자산가액
  • A씨의 권리가액 = 종전자산가액 * 비례율
  • 청산금 = 조합원분양가 - 권리가액, 청산금이 양수이면 조합에 추가 납부 필요(추가분담금), 음수이면 조합에게 청산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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