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실무

매수청구평가

엉군 2024. 11. 16. 03:26
  • 가격시점 : 계약체결예정일
  • 장기미집행사업 → 사업인정 없음 →  사업인정 전 협의보상평가 →  가격시점 이전 최근 공시지가(토보법 70조 3항)
  • 사업인정일 주어지지 않은 경우 매수청구일에 가장 근접한 공시지가 선택
  • 시점수정치 : 공시지가 기준일 ~ 매수가격 지급예정일(매수청구일과 다름)
  • 지목과 다르게 방치된 경우 →  일시적 이용상황 →  현황평가 예외, 표준적 이용상황으로 평가(토보법 70조 2항)
  • 제38조(일시적인 이용상황)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따라 해당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으로 한다. 
반영하는 경우 미반영하는 경우
일반적 제한 개별적 제한
다른 사업에 의한 제한 당해 사업에 의한 제한
  • 개발제한구역(GB)에서 행사요건 (1,2 모두 만족)
  • 1. GB지정으로 토지를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했거나 사용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 2. GB지정 당시부터 계속 소유한 자 또는 사용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전에 취득해 계속 소유한자 및 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