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시점 : 계약체결예정일
- 장기미집행사업 → 사업인정 없음 → 사업인정 전 협의보상평가 → 가격시점 이전 최근 공시지가(토보법 70조 3항)
- 사업인정일 주어지지 않은 경우 매수청구일에 가장 근접한 공시지가 선택
- 시점수정치 : 공시지가 기준일 ~ 매수가격 지급예정일(매수청구일과 다름)
- 지목과 다르게 방치된 경우 → 일시적 이용상황 → 현황평가 예외, 표준적 이용상황으로 평가(토보법 70조 2항)
- 제38조(일시적인 이용상황)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따라 해당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으로 한다.
반영하는 경우 | 미반영하는 경우 |
일반적 제한 | 개별적 제한 |
다른 사업에 의한 제한 | 당해 사업에 의한 제한 |
- 개발제한구역(GB)에서 행사요건 (1,2 모두 만족)
- 1. GB지정으로 토지를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했거나 사용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 2. GB지정 당시부터 계속 소유한 자 또는 사용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전에 취득해 계속 소유한자 및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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