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실무

미지급용지 미보상용지 사실상의사도 예정공도 : 차이, 구별실익 등

엉군 2023. 10. 6. 22:37

미지급용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종전 공익사업 이후 시점인 현 공익사업은 유효한 상태.
(종전 공익사업 ≠ 현 공익사업)

미보상용지


종전에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공공사업으로 편입된 부지, 종전 공익사업은 종료·실효, 미지급용지와 달리 현 공익사업은 없는 상황에서의 토지.

미지급용지와 미보상용지 차이


미지급용지 : 현 공익사업이 유효한 상태이므로 현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이전 공시지가를 적용

미보상용지 : 종전의 사업이  종료되어 종전사업의 사업인정고시가 실효된 상태이므로 가격시점의(최근) 공시지가를 적용

★ 구별실익 : 둘의 차이는 감정평가시 적용공시지가(적용 공시기준일)에 있다.

사실상의 사도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

1.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2.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3.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4.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사실상의 사도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때문에 보상받을 토지가 사실상의 사도인지 여부가 중요하며 다툼의 원인이 되곤 한다.

★ 사실상의 사도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인근토지”라 함은 당해 도로부지 또는 구거부지가 도로 또는 구거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유사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와 위치상 가까운 토지를 말한다.

예정공도

공익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때문에 이에 저촉된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공익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로서 계획제한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로

★ 미지급용지의 보상평가기준을 준용한다.

사실상의 사도와 예정공도 차이

도로 개설 후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 : 사실상의 사도,  이후 도로사업 완료되면 공도가 되는 것임.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 후 도로 개설 : 예정공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