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차 | -원처분주의 -직권일부취소처분,취소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 |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총회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권리보호필요성 -소 종류의 변경, 민사소송과 행정소송간의 소의 변경 |
-예방적 부작위 소송의 가능성 |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대한 권리보호필요성 |
4주차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판결의 기판력(무효등확인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 |
-주거이전비 청구의 소송형태 -당사자소송에 대한 가구제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 피고적격 제소기간 |
-도시정비법에 따른 소송의 대상 및 소송의 종류 | -무효등확인소송의 권리보호필요성(즉시확정의이익) |
5주차 | -수용재결 후 임의계약의 가능성 -수용재결 무효확인소송의 권리보호필요성 -행정청의 소송참가 -잔여지 수용청구의 요건 |
-사실상의 사도의 요건 등 -이의재결의 실효 여부 |
-비의도적 손실에 대한 보상가능성 | -건축물등 보상을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요건과 절차 |
6주차 |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처분성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잔여지가격감소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수용재결전치주의 범위 |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쟁송상 권리구제 수단 |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 |
7주차 | -인허가의제에서 집중의 정도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산지전용허가취소의 처분성,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을 다툴 권리보호필요성 |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협약에 따른 통보의 처분성과 법적성질 | -독촉의 법적성질 |
3주차
[문제1]
(물음1) 원처분주의
- 현행법상 취소명령재결은 인정되지 않는다. (전부취소명령재결, 일부취소명령재결도 마찬가지)
이러한 취소명령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인정되는 재결 : 취소재결, 변경재결, 변경명령재결
제43조(재결의 구분)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
- 재결소송의 사유 중 인용재결의 경우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심판청구인은 자신의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진 인용재결에 대하여서는 불복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인용재결로 말미암아 권리침해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제3자는 인용재결을 다툴 필요가 있다.
→ 인용재결은 원처분이 위법하다는것, 인용재결취소소송은 원처분이 정당하고 인용재결이 잘못된것이라는 의미, 즉 인용재결취소소송은 원처분에는 없는 인용재결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인용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심판청구인인은 원처분을 다툴 실익이 없으나, 제3자는 원처분을 다툴 실익이 있다(원처분이 정당함을 주장하며 인용재결의 취소를 주장)
- (원처분) 개별공시지가의 증액결정과 (위원회의 취소명령재결)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취소는 서로 내용을 달리하여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이다. 내용의 위법
(물음2) 직권일부취소처분,취소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 제소기간 문제 풀때 설문에서 날짜와 함께 언급, 예를들어 "2025년 1월 21일에 발령된 일부취소된 내용의 원처분"
제소기간 1.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1)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소 제20조제1항제1문)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 (2)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3) 불변기간 90일은 불변기간 (행소 제20조제3항) 2. 있은날부터 1년 (1)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처분등이 있은날부터 1년 이내 (행소 제20조제2항) '처분등이 있은날'이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 (2)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 (3)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제소가능(행소 제20조제2항단서) 3. 있음을 안 날과 있은날의 관계 어느 하나의 기간만이라고 경과하면 제소할 수 없다. |
- 일부취소처분 : 처분 금액 변경(과징금 100 → 50), 변경처분 : 처분 종류 변경(과징금 100 → 견책)
- 분필사례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멘트시 날짜와 처분내용 함께 멘트 : ex) 23.6.30에 250만원으로 일부취소된 내용의 원처분
- 정정처분과 이의신청은 다름
(물음3)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
- 증액 처분의 경우
단절 모델 적용, 학설 대립 없어 학설 적으면 안됨
감액 또는 일부취소에서는 학설 적어야함
-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 판례는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증액경정처분이 쟁송의 대상이라고 한다.
-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제소기간 : 이의신청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or 소송 제기가능(행기 36조 4항)
[문제2]
(물음1)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총회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권리보호필요성
1구간 | 관리처분계획인가 | 2구간 | ||
조합 | 관리처분계획 | 총회의결 | ||
무효(인가 후 유효로 됨) | 관리처분계획의 절차요건 |
- 1구간 : 총회의결(공법관계)을 당사자소송-무효등확인소송으로 다투어야함, 관리처분계획은 인가 전에는 무효여서 다툴 수 없음
- 총회의결을 당사자소송-무효등확인소송으로 다투어 인용판결 받으면 관리처분계획의 절차상 하자기 발생한다. 이것이 총회의결을 다툼으로서 얻는 실익
- 2구간 : 관리처분계획을 다투어야 한다. 총회의결은 인가와 함계 관리처분계획에 흡수된다. 즉, 총회의결을 다툴 실익이 없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다툴 수도 있다. 항고소송으로 다투면 됨(피고는 시장 군수 등)
권리보호필요성 | |||||
구분 | 실 | 이 | 남 | 소 | 즉 |
취소소송 | O | O | O | O | |
무효등확인소송 | O | O | O | O | O |
당사자소송-무효등확인소송 | O | O | O | O |
(물음2) 소 종류의 변경, 민사소송과 행정소송간의 소의 변경
행정소송법 | 소의 (종류) 변경 | ||
21조 1항 | 취소소송 | → | 당사자소송 or 무효송 부작송 |
37조 | 무효송 or 부작송 | → | 취소소송, 당사자소송 |
42조 | 당사자소송 | → | 항고소송 |
민사소송법 262조 | 행정소송법 8조 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소의 변경 준용 |
- 민사소송과 행정소송간 소변경 허용 여부 : 판례의 입장에 따라 수소법원이 변경하려는 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가 가지고 있다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간 소의 변경 인정 가능
- 소 변경 요건 : 변상기사제
- 효과
(행정소송법 21조 4항, 14조 4항) 변경되는 새로운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봄
(행정소송법 21조 4항, 14조 5항) 종전의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봄
종전의 소와 관련하여 진행된 절차는 변경된 새로운 소에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
(문제3) 예방적 부작위 소송의 가능성
- 문제점에 현행법의 한계 명시
행정소송법 4조는 취소송, 무효송, 부작송만 인정하고 있을뿐 처분등의 발령 전에 해당 처분등을 발령하지 말 것을 구하는 소송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 예방적 부작위 소송 : 부작위를 구하는 이행소송
- 보충논의로서 가처분의 가능성을 마지막에 멘트(왜 가처분이 필요한지)
소송 계속 중 처분의 발령을 막을 수 없으므로 가처분 인정의 필요성이 있다.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집행법 300조)
판례 :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은 민사판결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민보민보권) → 가처분 불인정
(문제4)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대한 권리보호필요성
- 거부처분취소재결과 후속처분인 '인가' 둘 다 다툴수는 있다.
다만, 거부처분취소재결을 다투어 인용되어도 후속처분인 '승인'은 여전히 남으므로 권리보호필요성이 없다.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서 후속처분인 '승인'을 다투면 된다. 만약 후속처분인 '승인' 전이라면 권리보호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 권리보호필요성이 없으면 각하판결
- 판례 : 후속처분이 아니라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없다 =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 법률상 이익이 없다.
4주차
[문제1]
(물음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배점 적으면 포섭과 관련된 목차는 살려야함, 일반론적 부분 최소화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 요건 포섭은 총 4가지 : 시간적범위 2가지(사실심변론종결전까지 가능,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점은 처분시설), 객관적범위 2가지(소송물의 동일성, 기사동여부)
- 처추변 인정여부 : 행정소송규칙 제9조
(1,3유형) 처법사사, 시장근태결
(2,4유형) 근추사구, 내공취유
(물음2) 판결의 기판력(무효등확인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
- 이행소송의 원고적격 : 이행청구권이 있다는 당사자의 주장
-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
-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칠 조건(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됨) : ①소송물 동일 ②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관계
이 문제에서는 기판력과 소송물의 동일성이 논점, 선결문제는 중요도 낮아서 관련은 되나 기술하지 않음
- 무효등확인소송의 소송물 : 처분의 중대명백한 위법성 일반
- 인용의 경우 취소소송의 결과(처분 취소되어 무효)와 무효등확인소송의 결과(무효임을 확인)는 같음
-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 → 국가배상청구소송 위법성 :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관계 되므로 기판력 미침
-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에서 기각판결(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or 중대명백하지 않다) →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는 위법할 수도 있다(행위위법설 이원설) :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위법성이 더 광의이므로 기판력 미치지 않음
즉, 원고의 입장에서는 전소에서 기각판결을 받아도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다시 다퉈볼 수 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는 위법성 인정받을 수 있을수도 있음.
[문제2]
(물음1) 주거이전비 청구의 소송형태
-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 요건 충족시 당연 발생하는 것이어서 수용재결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수용재결전치주의는 보증소의 소송요건 : 재결 없이 보증소 제기하면 각하
- 수용재결전치주의가 적용되면 형식적당사자소송 ex)보증소
만약 본문에서 재결을 거쳤다면 보증소가 논점이다.
- 수용재결전치주의가 적용안되면 실질적당사자소송(행소39조~44조)
만약 주거이전비의 경우에 재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실질적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물음2) 당사자소송에 대한 가구제
-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 → 행소 제8조 제2항 → 당사자소송에 준용
- 집행정지 언급 필요, 이후 당사자소송은 행소23조 집행정지에 관한 준용규정 없음으로 가구제가 정답
(물음3)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 피고적격 제소기간
- 행정소송법에는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사소송법이 준용됨
- 당사자소송 중 확인소송 : (본안)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 또는 권리의 존부 (원고적격)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
- 당사자소송 중 이행소송 : (본안) 이행 청구권의 존부 (원고적격)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
- 취소소송의 제기기간 규정도 당사자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음, 단 행소41조는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한다(ex 보증소)
- 위 논의들은 실질적 당사자소송의 경우이며 형식적당사자소송은 보증소로서 토법85조2항에서 소송요건 규정 중
[문제3] 도시정비법에 따른 소송의 대상 및 소송의 종류
조합설립결의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계획 | 총회의결 | 사업시행계획인가 | ||
추진위원회 | 정비조합 |
구분 | 조합설립인가 전 | 조합설립인가 후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
소송의 대상 | 조합설립결의 | 조합설립인가 | 총회의결 | 사업시행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
소송의 종류 | 민사소송? | 항고소송 | 당사자소송 | 항고소송 |
피고 | 추진위원회 | 시장등 | 정비조합 | 시장등 |
[문제4] 무효등확인소송의 권리보호필요성(즉시확정의이익)
- 즉시확정의이익 요구되지 않는다 = 확인소송의 보충성 요구되지 않는다 =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이행소송(부소소소) 있어도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부소소소 제기 없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도 권리보호필요성이 인정된다.
- 부소소소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소유물반환청구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소유물방해제거청구소송
- 무효확인판결만으로도 판결의 실효성 확보 가능(판결의 기속력 규정 준용) : 행소 제38조, 제30조
- 판례 :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
- 수용재결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행소12조2문 논의는 해당하지 않음, 무효확인소송은 행소12조2문 준용규정도 없음
5주차
[문제1]
(물음1) 수용재결 후 임의계약의 가능성
판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우선 협의취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 수용재결취득 절차를 밟도록 예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일단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하였더라도 사업시행자로서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함으로써 재결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점(토법42조 재결의 실효),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의 적정 여부를 다툴 수 있는데, 그 절차에서 사업시행자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임의로 합의할 수 있는 점(화해, 민소법 규정, 행소8조2항),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려는 토지보상법의 입법 목적(제1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협의취득 절차를 금지해야 할 별다른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음2) 수용재결 무효확인소송의 권리보호필요성
- 취소소송의 경우와 같이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권리보호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 협의취득(처분 아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한 이행소송 적용 가능하지 않으므로 즉시확정의이익은 논점이 아님에 유의, 소유권이전등기 하려면 협의의 효력을 다투어야함
-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이 있는경우라면 그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을 언급해주기(ex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보증소가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되려면 수용재결로 말미암아 법률관계가 생겼어야 한다.
판례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갑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한 후, 갑과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갑이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수용재결보상금 전액을 지급·공탁하지 않아 수용재결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며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갑과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이 있은 후 토지에 관하여 보상금액을 새로 정하여 취득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갑과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과는 별도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과 그 대가인 보상금의 액수’를 합의하는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만약 이러한 별도의 협의취득 절차에 따라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면 설령 갑이 수용재결의 무효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나아가 무효확인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물음3) 제3자의 소송참가
대한민국은 원고가 누구냐에 따라 제3자 또는 관련행정청으로 해석이 갈린다.
- 갑이 중토위의 수용재결에 무효송 제기시 토지를 수용받은 대한민국은 갑에게 제3자이다.
- 만약 사업시행자가 중토위의 기각재결에 취소소송 제기시 대한민국은 관련행정청이다.
- 제3자의 소송참가(행소법 제16조), 행정청의 소송참가(행소법 제17조)
(물음4) 잔여지 수용청구의 요건
- 동단잔곤청매기 cf) 잔여지매수청구와 잔여지수용청구에서 동단잔곤청 공통요건임
- 잔여지 매수협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토법74조1항 단서)
- 잔여지 수용청구는 사업인정 이후에 사업완료일까지 해야한다. 잔여지수용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임(토법74조1항 단서)
- 잔여지의 매수청구 및 수용청구권은 수용재결 당시 토지소유자만 가진다.
[문제2]
(물음1) 사실상의 사도의 요건
- 편통건조 외 공통요건 : 도로법에 의한 일반도로 등에 연결되어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는 등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토칙26조 2항 1호와 2호은 별개의 요건으로 본다(원래는 하나의 요건으로서 둘 다 만족했어야함)
판례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5. 2. 5. 건설교통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와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는 ‘사실상의 사도’로서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1/3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인지 여부는 인접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상태 등이나 개설경위, 목적, 주위환경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는 법률상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경우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적어도 도로로의 이용상황이 고착화되어 당해 토지의 표준적 이용상황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어서 단순히 당해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장기간 제공되어 왔고 이를 소유자가 용인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물음2) 이의재결의 실효 여부
- 수용재결에만 실효규정 있고 이의재결에는 실효규정이 없다(토법42조)
- 수용재결은 원처분, 이의재결은 심판법상 특별행정심판
판례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관하여서는 재결의 실효에 관한 토지수용법 제65조(현42조)와 같은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75조의2 제2항, 제76조의 규정 등에 미루어 볼 때 토지수용법상의 이의재결절차는 원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면서 원재결과는 확정의 효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고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것을 이의재결의 실효요건으로 할 것인가의 여부는 입법정책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간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사유만으로 이의재결이 당연히 실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문제3] 비의도적 손실에 대한 보상가능성
부동산공시법 제1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① 관계 공무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받은 자(이하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는 제3조제4항에 따른 표준지가격의 조사ㆍ평가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토지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
-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것을 손실보상규정이 필요없는 정도의 행위라 볼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적침해보상 논의로 이어진다(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이므로)
-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것을 손실보상규정이 필요한 경우로 해석할 수도 있다. 손실보상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없으므로 위법한 법률이다(공재적생손 → 헌법 제23조 제3항이 불가분조항인지 여부) → 위법하지만 간접효력규정설에 따라 수용유사침해보상으로 해결
- 손실보상의 경우 위법 무과실 문제 나오면 국가배상 먼저 짚어주고 수용유사 적기
원칙 : 국가배상(위법 과실), 손실보상
예외 : 수용유사(위법 무과실 의도여부불문), 수용적(적법 무과실 비의도)
- 수용유사, 수용적 : 수용 뿐만이 아니라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있는 경우 적용됨(토지 출입 등)
- 보충논의 : 관련규정 유추적용(토법 9조 4항)
토지보상법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ㆍ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 수용적 침해보상 요건 : 공재적생, 특별한 희생은 형식적 기준설 중 특별희생설(수인불가능한 희생)과 실질적 기준설의 중대설(중대한 제약) 목적위배설 등을 모두 고려하여 특별한 희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문제4] 건축물등 보상을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요건과 절차
- 요건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어종넘사)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요알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판례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제거할 수 있고, 지장물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제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제36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로서는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보상만으로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 절차 : 1호 2호의 경우 사업시행자만이 수용재결 신청 할 수 있다. 3호는 애초에 취득할 목적이니 수용재결 불요
6주차 : 묻는 것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
[문제1]
(물음1)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처분성
1. 문제점
행소 제19조본문, 행소 제2조제1항제1호, 적극적 or 소극적 공권력 행사 멘트
2. 본문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실체법적개념설) → 항고소송의 대상인 적극적 처분의 요건(행구법공법)
3. 설문
(1) 개공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법적 성질
이의신청이 병존설 → 진정의 성격이므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사실의 통지에 불과
(2) 개공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처분성
행구법공 + 법적 성질
4. 그 외
(1) 사실의 통지, 비권력적 사실행위
행구법공법 중 공법 탈락
(2)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적극적 처분
이의신청은 원처분의 위법부당함을, 기각결정은 위법부당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
* 개공 정정신청은 정정 후 다시 처분해달라는 취지이므로 이에 대한 기각결정은 처분신청의 거부로 소극적처분임
정정신청은 직권결정사항으로 신청권이 없기는 함
(물음2)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1. 원처분주의 작성시 재결주의도 같이 작성
2. 기각재결을 다투는건 원처분을 다투는것과 같아서 기각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없으나, 아래의 경우는 고유한 위법이 존재할 수 도 있음
- 취소심판의 대상이 처분이 아니어서 각하재결 해야하는데 기각재결 한 경우
- 사정재결에서 공공복리 잘못 판단하여 인용재결 해야하는데 기각재결 한 경우
- 기사동 인정 안되어 처추변 인정안되므로 인용재결 해야하는데 처추변 인정하여 기각재결 한 경우
3. 내용의 위법은 풍부하게 서술
(물음3)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 거치지 않은 경우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 멘트 기술
2.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심판 거치지 않은 경우 : "처분등이 있은 날이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 멘트 기술
3. 문제점에 날짜와 함께 사실관계 기술
[문제2]
(물음1) 잔여지가격감소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
1. 목차(토지보상법 제73조 제4항)
토법 제9조 제6항 및 제7항의 준용 → 협의와 재결(재결신청 할 수 있다) → 수용재결전치주의 판례(재결절차 거쳐야만 토법83~85조 가능) → 토법 83~85 이의신청, 항고소송, 보증소
(물음2) 수용재결전치주의의 범위
1. 행조 22조의 소변경은 처분변경이 선행된 후 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
2.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해야 함
3.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청구와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는 보상항목을 달리하므로 각각 수용재결전치주의가 적용됨
4. 수용재결전치 하지 않은 경우 보증소 소송요건 미충족으로 각하
5. 청구취지 = 소송물 = 소송의 단위 = 소송의 개수
1재결서 1소송물
[문제3]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쟁송상 권리구제 수단
1. 토법 83조 이의신청을 한 경우
제소기간
2. 토법 83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원처분주의(대상은 수용재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험(대상은 이의재결)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과 이의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피고적격
제소기간
가구제 : 토법 88조(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않음) → 행소 23조 집행정지 신청 가능
3. 토법83조에 따른 특별행정심판 성격의 이의재결이 해당되며, 행기법 36조 4항 이의재결은 해당되지 않음
4. 보상금 재결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증소는 문제되지 않음에 유의
[문제4]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
의의
법적성질 : 감정평가 관련 자문이나 상담 성격 → 감칙27조와 연계
주체
상대방
절차
발급
효력 : 적정성에 대한 단순 의견제시로 법적 구속력 없음
7주차
[문제1]
(물음1) 인허가의제에서 집중의 정도
(물음2)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문제점에 '갑은 수익적 처분의 발령만을 원할 것이다' 멘트
(물음3-1) 산지전용허가취소의 처분성
- 대상적격 문제이므로 행구법공법으로 포섭
- 인신불 판례 추가
군수는 갑에게 산지전용허가 취소의 통보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함 → 인식가능성, 신뢰보호, 불이익 고려할 때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물음3-2)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을 다툴 권리보호필요성
- 판례 : 산지전용허가 취소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은 산지전용허가를 제외한 나머지 인허가 사항만 의제하는 것이 되므로 사업계획승인 취소는 산지전용허가를 제외한 나머지 인허가 사항만 의제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것이어서 산지전용허가 취소와 사업계획승인 취소가 대상과 범위를 달리하는 이상, 갑 회사로서는 사업계획승인 취소와 별도로 산지전용허가 취소를 다툴 필요가 있는데도..
→ "원고가 추구하는 권리보호가 오로지 이론상으로만 의미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보필 있음
[문제2]
(물음1)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 구체적 포섭 필요
- 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법적성질 : 행기법 2조1호가목3)에 따라 부동산공시법 위임에 따라 장관이 정한것이므로 법규명령이다.
- 처리기준(A시 훈령) 법적성질 : 위충한결로 포섭(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판례)
(물음2)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 긍정하는 경우 : 독촉과 체납처분
2. 부정하는 경우 :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개별공시지가결정(양자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함)
3. 다수설과 판례는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개별공시지가결정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본다.
4. 표준지공시지가 : 국토부장관이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
5. 개별공시지가 : 시장 등이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것
6. 설문에서 수인불가능한 사정이 존재하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멘트하기
[문제3] 협약에 따른 통보의 처분성과 법적성질
1. 협약은 공법상계약이다. 행구법공법 중 4번 탈락
2. 법집행행위 : 법이 아니라 집행행위라는 의미, 꼭 법이 있어야 하는것은 아님에 유의
3. 공법상계약 관련 소송은 당사자소송
[문제4] 독촉의 법적성질
1. 독촉은 급부하명의 성질을 갖는 처분이며 준법률적행정행위 중 통지이다. 독촉이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체납처분(압류, 매각, 청산)됨을 알리는 행위(감정평가법 제44조 제2항)
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판단 순서
의의 → 명령, 형성 → 특허, 허가, 인가 → 재량, 기속 → 처분성
3.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판단 순서
의의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공통수확 → 기속행위 → 처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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