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 변론종결시" 의 의미를 먼저 알아보고,
"사실심"과 "변론종결시" 및 관련 용어에 대해 공부해보자.
사실심 변론종결시
말 그대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점이다.
풀어 말하면
1심에서 항소하여 진행된 2심에서의 여러 재판 중 마지막 재판이 마무리된 시점.
변론준비기일 → 1차 변론기일 → 2차 변론기일 → ....... 마지막 변론기일(변론종결시) → 판결
사실심과 법률심
» 사실심 : 1심 및 2심(항소심) 까지를 말한다.
»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판단
즉, 1심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 제출함으로써 2심 법원이 항소심을 재판하게 된다. 이것을 사실심이라 한다.
» 법률심 : 3심, 법률관계만을 판단(사실관계 판단x)
» 판결에 법령위반이 있는지 여부만 심판함, 증거제출이 인정되지 않음.
변론종결시
» 변론을 종결하는 시점, 마지막 변론기일
변론기일(공개진행)
★변론기일은 여러번 잡히는게 가능하다.
» 재판 받는날,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는 날.
»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재판을 위해 모이는 일자를 말한다.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2항
» 위에 따라 첫 변론기일로 마무리 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증거 조사 등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로 마무리 되기가 어렵다.
» 이 경우 재판장은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다시 재판을 하게 된다.(변론속행)
★ 변론기일은 여러번 잡히는게 가능하다.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2항).
법원은 변론기일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바로 증거조사를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3항).
변론준비기일(비공개 진행)
» 변론기일 전에 소송당사자들의 주장과 입증자료등의 내용정리를 위해 재판장·수명법관·촉탁판사가 당사자를 출석시켜 변론기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1심 2심 3심
» 1심(지방법원, 행정법원)
» 2심(고등법원) = 항소심
» 3심(대법원) = 상고심
상소 항고 상고
» 상소 : 재판 확정 전 상급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항소와 상고를 포함하는 개념.
» 항소 : 1심 → 2심
» 상고 : 2심 → 3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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