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법규

형식적 당사자소송 완벽정리 : 행정소송 종류, 행정쟁송, 행정심판 등

엉군 2023. 9. 13. 23:10

행정쟁송이란?

»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아우르는 말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
항고소송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기관소송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

 

행정심판의 종류

»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행정심판법 제5조)

 

당사자소송의 종류

1. 형식적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것. 실질은 항고소송이지만 형식적으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 소송의 형태를 띄는데, 이는 소송경제 등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예시)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수용재결로 보상금이 결정되었으나, 보상금이 적다고 생각해 재결불복하려는 경우 피수용자는 취소소송을 통해 해당 재결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한다.

이러한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 없이 수용자와(사업시행자) 피수용자간에 소송하는 것을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라 한다. 이 경우 정확히는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다.

 

2. 실질적 당사자소송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해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흔히 말하는 (실질적)당사자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