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등기
경매 낙찰 후 낙찰대금 완납 및 소유권이전등기 시 말소와 인수의 기준이 되는 등기.
말소기준권리라고도 한다.
- 말소기준 보다 선순위 권리
소멸되지 않음, 낙찰자가 인수
- 말소기준권리 및 말소기준권리 보다 후순위 권리
소멸
말소기준등기가 될 수 있는 권리
저당권, 근저당권,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전세권(조건부)
이 권리들 중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등기일자가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기준등기가 된다.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는 저당권, 가압류 등 말소기준등기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경우에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말소기준등기가 된다.
전세권의 경우 다음을 모두 만족 시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다.
① 최우선 순위의 권리일 것
② 해당 경매물건 전체에 설정된 전세권일 것
③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의한 경매신청 또는 배당요구
기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기준등기가 되지 않는다. 즉, 말소기준등기보다 선순위인 경우 이를 낙찰자가 인수하게되므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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