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부동산학

중개대상물 범위 vs 감정평가법 "토지등"

엉군 2023. 7. 18. 03:40

 

[공인중개사법]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조(중개대상물의 범위)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타 재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저작권ㆍ산업재산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및 그 밖의 물권에 준하는 권리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재산 

5. 유가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