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법규

기판력 기속력 형성력 : 압축정리, 행정소송 판결의 효력

엉군 2023. 8. 4. 13:13

행정소송 판결의 효력

1. 기판력

「헌법」 제13조 제1항, 「행정소송법」 29조

기판력은 취소소송이 확정되면 확정된 판단내용이 당사자 및 법원을 구속하여, 이후의 절차에서 당사자 및 법원은 동일 사항에 대해 확정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의 구속력을 말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장래 그 확정된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 다시 소송상의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 및 법원으로 하여금 이에 반하는 주장 및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효력으로서(= 동일한 사항에 관한 소송 당사자 및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 이를 일사부재리의 효력이라고도 한다.

확정판결, 판결주문에 한해 발생하며, 지급명령이나 판결이유에는 해당 없다.

2. 기속력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4조제1항
기속력이란 행정소송에서 처분이나 재결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이 그 내용에 따라 행동할 실체법상 의무(반복금지의무, 재처분의무)를 지게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쉽게말해 판결에 대해 행정청이 따라야 할 실체법적 의무를 지게하는 효력이다.(실체법상 구속력)

  • 반복금지의무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같은 당사자에 대해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

  • 재처분의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3. 형성력

형성력이란 처분이나 재결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행위가 없어도 그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되는 효력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과세처분은 소멸하므로 그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경정처분을 할 수 없고 그러한 경정처분은 당연히 무효다.

출처 :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