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감정평가액]
(1) 재조달원가
1) 기본건축비
2) 재조달원가
(2) 적용단가
[건물의 감정평가액]
1. 기존부분
(1) 저촉부분 : 1식
(2) 미저촉부분 : 1식
2. 증축부분
3. 건물 평가액
[직접환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순수익 결정
(1) 표준적 임대료
(2) 유효총수익
(3) 운영경비
(4) 순수익
2. 환원이율
3. 수익가액
[할인현금흐름분석법에 의한 시산가액]
1. 순수익 결정
(1) 표준적 임대료
(2) 유효총수익
(3) 운영경비
(4) 순수익
2. 할인율
3. 보유기간 중 NOI 현가합
4. 기말복귀가치 현가
5. 수익가액
[시산가액 조정 및 감정평가액 결정]
1. 시산가액
2. 시산가액 조정(감칙 12조 3항)
각 방식에 따른 장단점, 본건과 적합여부 등
3. 가중치 부여
4. 감정평가액 결정
[권리금, 무형자산 가액]
1. 수익환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수정 후 영업이익(비용 차감 등)
(2) 무형자산 귀속 영업이익
(3) 수익환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할인율
2) 현가합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3. 무형자산 평가액
감칙 23조, 실무기준에 의하여 수익환원법 기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합리성 지지됨
[도입기계]
1. 도입가격
2. 재조달원가
3. 적산가액(기초가액)
[도입기계, 적용환산율 사용] 일본 제조(달러 > 엔화 > 원화)
1. 원산지 환율 기준 도입가격 : CIF * 엔/달러 * 기계가격보정지수(일본기준)
2. 적용환산율 : 원/엔 * (1 + 부대비 + 설치비 + 관세 + 농특세)
3. 재조달원가 : 원산지 환율 기준 도입가격 * 적용환산율
4. 기계 평가액
[농업손실보상]
1. 방침
2. 도별 농가평균 단위 경작면적당 농작물 수입
- 직전 3년치 평균, 농작물수입 / 농가평균경지면적
3. 실제소득입증금액
-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3년치 평균
(1) 실제소득
(2) 작목별 평균소득
(3) 결정
4. 농기구 매각손실액(잔존가치 60% 상한)
5. 보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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