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실무

실무목차연습

엉군 2025. 5. 4. 22:56

[건물의 감정평가액]

(1) 재조달원가

  1) 기본건축비

  2) 재조달원가

(2) 적용단가

 

 

[건물의 감정평가액]

1. 기존부분

(1) 저촉부분 : 1식

(2) 미저촉부분 : 1식

2. 증축부분

3. 건물 평가액

 

 

[직접환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순수익 결정

(1) 표준적 임대료

(2) 유효총수익

(3) 운영경비

(4) 순수익

2. 환원이율

3. 수익가액

 

 

[할인현금흐름분석법에 의한 시산가액]

1. 순수익 결정

(1) 표준적 임대료

(2) 유효총수익

(3) 운영경비

(4) 순수익

2. 할인율

3. 보유기간 중  NOI 현가합

4. 기말복귀가치 현가

5. 수익가액

 

 

[시산가액 조정 및 감정평가액 결정]

1. 시산가액

2. 시산가액 조정(감칙 12조 3항)

각 방식에 따른 장단점, 본건과 적합여부 등

3. 가중치 부여

4. 감정평가액 결정

 

 

[권리금, 무형자산 가액]

1. 수익환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수정 후 영업이익(비용 차감 등)

(2) 무형자산 귀속 영업이익

(3) 수익환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할인율

  2) 현가합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3. 무형자산 평가액

감칙 23조, 실무기준에 의하여 수익환원법 기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합리성 지지됨

 

[도입기계]

1. 도입가격

2. 재조달원가

3. 적산가액(기초가액)

 

[도입기계, 적용환산율 사용] 일본 제조(달러 > 엔화 > 원화)

1. 원산지 환율 기준 도입가격 : CIF * 엔/달러 * 기계가격보정지수(일본기준)

2. 적용환산율 : 원/엔 * (1 + 부대비 + 설치비 + 관세 + 농특세)

3. 재조달원가 : 원산지 환율 기준 도입가격 * 적용환산율

4. 기계 평가액

 

[농업손실보상]

1. 방침

2. 도별 농가평균 단위 경작면적당 농작물 수입

- 직전 3년치 평균, 농작물수입 / 농가평균경지면적

3. 실제소득입증금액

-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3년치 평균

 (1) 실제소득

 (2) 작목별 평균소득

 (3) 결정

4. 농기구 매각손실액(잔존가치 60% 상한)

5. 보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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